양평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도 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Posted by | 2023년 07월 19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경기 양평군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같은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번식 농장 등에서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데려온 뒤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그에게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개를 넘긴 농장주가 냉동탑차에 개들을 싣는 장면.(사진=양평경찰서)

A씨는 농장들로부터 ‘개와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대가로 마리당 1만원을 받은 후 양평 자택으로 데려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는 모두 1256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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