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로”

Posted by | 2021년 09월 15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재해·재난 상황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은주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반려동물과 임시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자 대피를 포기하고 거리나 차에서 밤을 보낸다는 사례와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연수원이나 콘도 등 제공된 숙소 입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동반 대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재난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 피난은 쉽지 않다. 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건의 개정안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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